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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7 2017고단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12:05 경 진주시 C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업주를 폭행한 일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신원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며 마치 금방이라도 E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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