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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4고단2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1:16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열녀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와동주민센터 방면에서 21세기 병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C운전의 차량이 전방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C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고, 위 C 운전의 차량이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택시 차량 뒷부분을 연속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주민센터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열녀문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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