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9 2013고정6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양시장에게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 8.경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C로부터 715만 원을 받고 국제결혼을 알선하여 2010. 1.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베트남 하이뽕에서 베트남 국적 성명불상의 여성들 서너 명과 맞선을 보게 하는 등 2008. 9. 16.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국제결혼 중개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등록 영업기간과 더불어 피고인이 결혼중개업을 시작할 당시 국제결혼중개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할 업종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단속을 당한 후 2011년경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2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