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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19 2015고정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2.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내국인 남자 E으로부터 결혼중개를 의뢰받은 후 2014. 1. 3.경 E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여 베트남 하이퐁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18세 미만인 베트남 국적 여성 F, G생 을 E에게 소개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혼중개업법위반(미성년자소개) 업체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개인별출입국현황서 첨부), 결혼이민자 초청장,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결혼중개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사자인 E과 F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국내에 혼인신고까지 마친 점, 베트남법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혼인이 가능한 나이였던 점,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면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등록이 취소되고 3년 동안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6조 제4호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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