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5446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7.경부터 2016. 6. 30.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2002. 4. 2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가 되면서 원고가 전 소유자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5. 7. 1.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등 합계 49,114,800원(= 임대차보증금 46,776,000원 관리비예치금 2,338,800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임대차 기간)

1. 임대차 기간은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12개월간(1년)으로 한다.

제4조(임대차보증금) 1.을(원고, 이하 같다)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일금 사천육백칠십칠만육천(46,776,000)원(평당 400,000원)을 제7조에서 갑(피고, 이하 같다)이 지정한 은행계좌 번호로 납부하여야 한다.

5. 을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본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을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임차인이 매월 납부해야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임대차보증금과 상계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관리예치금)

1.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을은 본 임대차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하기 금액을 관리 예치금으로 제7조에서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 번호로 납입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관리예치금 일금 이백삼십삼만팔천팔백(2,338,800)원 (평당 20,000원 × 116.94평 = 2,338,800원)

2. 관리예치금은 무이자이며 임대료 등의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