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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3가합1643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04. 7.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임대료 등)

1.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0원 월 임대료는 매월 20일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자 및 임대인이 지정한 은행계좌 중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다.

2. 약정 임대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쌍방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임대인이 보관하며 임대차 종료 시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3조(존속기간)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간으로 한다.

단, 임대인의 신상에 별고가 없으면 1년은 자동연장 한다.

제6조(건축물) 위 임대 토지 지상에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 면적 및 사용용도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의 승낙으로 건축할 수 있다.

제7조(소유권등기) 위 제6조에 의한 건축물은 임대인의 명의로 하고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 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피고는 제1차 임대차계약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5. 8. 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7. 20. 피고와 사이에, 제1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월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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