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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032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42, 40, 41,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점포 211.57㎡(64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오다가 2017. 12. 3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 월 차임 1,251,9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평당 4,9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5조 계약 종료 및 해약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피고는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기로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6)호의 경우 원고가 해지통보를 한 경우에 종료된다.

(1) 본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6) 건물의 리모델링, 재건축 등의 계획이 진행될 경우(착공예정일 이전에 명도하여야 함) 제19조 본 건물은 2019년 1월 재건축 예정이며 재건축 실행 시 제15조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고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2019. 중 재건축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종료 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8. 11.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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