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42, 40, 41,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점포 211.57㎡(64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오다가 2017. 12. 3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 월 차임 1,251,9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평당 4,9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5조 계약 종료 및 해약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피고는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기로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6)호의 경우 원고가 해지통보를 한 경우에 종료된다.
(1) 본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6) 건물의 리모델링, 재건축 등의 계획이 진행될 경우(착공예정일 이전에 명도하여야 함) 제19조 본 건물은 2019년 1월 재건축 예정이며 재건축 실행 시 제15조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고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2019. 중 재건축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종료 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8. 11.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