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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5 2018나6160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4. 8. 29. 피고에게 35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딸 C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원고가 대신 갚아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역시 C의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위 35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서 C에게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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