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나1088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차용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