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인근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웃인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01:05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쥐약을 놓아 피고인의 개들을 죽였다고
오해하여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보닛, 트렁크, 의자 등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 전체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220,388원 상당의 마 티 즈 승용차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현장사진 첨부, 용의자 모습 등 사진 첨부, 참고인 상대, 피고인의 화상 관련 진술, 참고인 F의 진술, 법화학 감정서 첨부, 법안전 감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소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에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 이틀 전인 2016. 7. 15. 20:00 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 마당에 썩은 쌀, 보리, 잡곡 등을 피고인이 묻어 놓았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전에도 피고인이 개를 키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왔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후인 2016. 7. 18. 양쪽 눈의 눈썹, 손등의 체모, 뒷머리 등 부위에 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