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2012. 4. 29. 0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세)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D의 등을 차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말리던 D의 친구인 피해자 E(21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항, 형법 제260조(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