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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건물와 E주유소 사이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석교 쪽에서 영운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45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신부분을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야간에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왕복 7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장소는 도로는 그 중앙에 경계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경계봉과 경계봉 사이도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고 발생 장소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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