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475,645원, 원고 B, C에게 각 14,250,4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2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4. 27. 21:38경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76 인근 도로를 영안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부터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망 F을 충격하여 망 F으로 하여금 2014. 4. 28. 01:49 복강내출혈,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망 F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3) 원고 A은 망 F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 F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 F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도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인근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왕복 7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기로 하되,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사고 경위, 그 밖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