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7가단3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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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E, S, T, U, V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가.
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