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35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B는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E, F, H, I, K, L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피고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