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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2 2018고합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20. 18: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라인 앞에서, 집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탄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모델 사진을 찍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이 있는 곳이 아닌 10층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모델 사진을 찍어주는 것처럼 포즈를 취해보라고 하면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낯선 남자 어른과 단 둘이 좁고 밀폐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듯이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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