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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7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1271호로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불법 사행성 오락실 운영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하여 연타 기능이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일명 ‘빠찡코’) 22대를 설치하고 E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음료수 제공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불법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위치한 G중학교, G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야마토 게임기 22대를 설치하고 E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3)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사행행위장을 운영하였다. 2. 불법 사행성 게임기 판매로 인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2. 14:10경 서울 중구 산림동 207-1 세운청계상가 1층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H에게 연타 기능이 포함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일명 ‘빠찡코’ 23대를 한 대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수리비, 부품값 등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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