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 4. 경 지인인 D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입금시킨 후, 2017. 1. 초순 새벽 경 고양시 일산 서구 F,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로부터 중량 미상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 경 위 D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시킨 후, 2017. 1. 하순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로부터 중량 미상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위 D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시킨 후, 2017. 2. 하순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로부터 중량 미상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2017. 1. 4. 경 지인인 G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입금 받고, 2017. 1. 6. 새벽 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G 및 지인인 H에게 중량 미상의 대마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경 위 G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 25. 경 위 G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신한 계좌로 송금 받은 후, 2017. 2. 초순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에서 위 G 및 H에게 중량 미상의 대마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 경 위 H으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2. 19. 새벽 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G 및 H에게 중량 미상의 대마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1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