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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07 2019고단1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9』 E, 피고인 C은 사실혼 부부 사이, 피고인 A은 E의 지인,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동생이다.

그리고 피해자 F(여, 17세)은 피고인 C과 사귀었던 사이, 피해자 G(21세)은 피고인 C의 사촌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12. 24. 20:00경 피해자와 C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함께 동해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으로 찾아가 동행한 D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아랫집인데 물이 샙니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곧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E은 그곳에서 C이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세면대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옆구리 부분을 약 10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언니한테 한 대만 맞자, 참으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자르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야 손 치워, 너 손 다친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럼 너 스스로 최대한 예쁘게 잘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자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너, 머리가 너무 긴 거 아니야 내 인생 망쳐놓고 너는 대학 가겠다고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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