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4노106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각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하는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중하다.
피고인들은 목장갑과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다음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곳까지 피해자를 납치하려 하는 등 당초 계획한 범행 내용 또한 좋지 못하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정한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들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