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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노3797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인건비 지급을 미루며 모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종이가방에 들어있는 상태로 휘둘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피고인은 2,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 E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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