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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3노3048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피고인은 주로 낮에 비어 있는 다세대주택, 빌라 또는 아파트 등을 물색한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으로 문을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절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강도 범행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⑵ 피고인은 마스크, 헬멧, 장갑 등을 착용하고 범행 장소로 들어갔으며, 범행 직후 피고인의 은신처와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여 오토바이를 감추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⑶ 피고인은 범행 후 절취한 귀금속 등을 신속히 장물로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생활비나 경륜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⑷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등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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