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3370』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 C(34세)에게 자신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게임장 등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말하며 마치 재력가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초경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어떤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게임장도 크게 하고 있다. 여자 친구인 E가 동대문 쇼핑타운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차용해 주면 옷가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6개월 내에 변제해줄 수 있다. 월 3% 정도의 고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에 돈을 걸거나 자신의 개인적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334,9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894』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강남구 G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내가 일수를 하는데, 내가 돈을 빌려 준 고객이 채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며 자살했다.
이자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유서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7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융통할 수 없다.
재판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