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9. 피고와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0. 3. 2.부터 2022. 3. 2.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계약금은 기존의 계약 해제된 미수령금 3,000,000원을 공제하고 37,000,000원을 이체한다). 차임에 대하여 부가세는 별도이며 관리비는 300,000원임(잔금은 임차목적물을 명도를 받는 즉시 지급한다). 5. 영업개시는 2020. 3. 2.로 한다.
영업에 관한 인허가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새로이 영업에 관한 인, 허가를 부담하여 득하기로 한다.
6. 2020. 3. 2.부터 게임방으로 인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이에 대하여 인허가 불가능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양 당사자 위약금 없이 보증금 즉시 반환하고 해지한다
임차목적물인 기존의 현 D게임랜드의 불법으로 인하여 현 임차인이 인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