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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2.09 2016고단2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 군청 B 소속 C로, D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경 위 강진 군청 B 사무실에서 전 남 강진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와 시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차선 유도 봉 100개를 납품 받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계 4,808,000원 상당의 차선 유도 봉 200개, 갈매기 표지판, 백관 등을 계약하였으니 그 금액을 위 G의 대표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강진군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경 위 G에서 위 F으로부터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 중 1,95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1,207,5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F,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 (G 회사 F 제출 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1. O 시가지 및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 견적서, 구입( 물품, 기타) 지출 결의 서, 세금 계산서, 물품 검수 조서, 납품 서, 영수증 (P),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횡령 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로써 피고인을 당 연 퇴직시키는 것보다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피고 인의 계속 근무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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