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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0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은 단지 4명에 불과할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에 자금을 투자 하면 20% 이자와 함께 10일 후에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처음 몇 회는 피고인이 이자와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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