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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2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1번 국도를 금산 방향에서 금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함에 있어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79,1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건, 교통장해 여부)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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