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정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렵고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13. 22:1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2014. 5. 경까지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D( 여, 65세) 가 주거지 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에 이르러, 거주지에 들어가 대
문과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소주 6 병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16:00 경 가. 항 기재의 E 식당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다른 테이블의 남자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손님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0. 17. 22:40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은 사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의 유리창 (90cm × 150cm) 을 돌로 내려쳐 95,000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자전거에 실려 있던 소주 6 병이 깨지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