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코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 26.부터 2012. 11. 29.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64.63세제곱미터(길이 5.5미터, 폭 4.7미터, 높이 2.5미터)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캔 스프레이, 페인트, 덴트 등 자동차도장에 필요한 재료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실은 범퍼복원, 광택, 실내 크리닝 등의 작업용도로 사용을 하였고, 캔 스프레이로 약간의 부분도장을 하였을 뿐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도장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은 위 법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3),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