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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6 2018가단1137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소21906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3년 10월경 C의 소개로 파주에서 성매매를 포함한 유흥업을 하였던 D에게 고용되었고, 피고는 당시 D와 동거하던 사이로 자신의 오빠인 E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E은 2003. 10. 31. C의 지인인 F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후 E은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04. 10. 8. 증거불충분에 기한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2012. 5. 23.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소21906)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03. 11.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400만 원을 변제기일 2004. 1.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C이 이에 연대보증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2012. 5. 29.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2012. 7.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5488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G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1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D 운영의 성매매 유흥업소에 일하면서 선불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는 D 또는 돈을 송금한 E이 되어야지 피고가 될 수 없고, 가사 피고가 채권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성매매 업소 업주의 운영에 협력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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