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771,840원, 원고 B에게 21,679,4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제디아 주식회사(이하 ‘제디아’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269호로 ‘75,77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명령은 2014. 2.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 B는 제디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2163호로 ‘25,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명령은 2014. 8.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 A는 제디아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위 지급명령에 기한 77,16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622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3.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2014. 3.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 B는 제디아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위 지급명령에 기한 26,039,3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359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0.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2014. 10.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각 도달 무렵 확정되었다. 라.
제디아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7080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제디아)에게 273,426,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5. 8. 14.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