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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0 2018가단650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D’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B은 2015. 10. 30. 피고 C에게 제주시 E 주택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5. 11. 1.부터 2019. 10. 30.까지, 총공사대금을 6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2016. 2. 25. 위 주택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피고 C이 원고에게 대금 82,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작성명의 란에 “회사명 : F, 대표자 C”로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원고는 위 창호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B은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에게 위 창호공사의 대금으로 2016. 2. 25. 16,412,000원, 2016. 3. 31. 49,236,000원, 2016. 6. 2.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총 75,648,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16. 6. 22. 위 주택신축공사 중 싱크대, 드레스룸, 신발장, 방과 거실의 강마루 공사를 피고 B이 원고에게 대금 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가구 및 강마루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들이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로 피고 B이 D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실제로는 피고 C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서, 피고 B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와 피고 C의 창호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를 피고 C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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