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손괴”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를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관한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0조는 원심 판시 2015고합123 사건의 범죄사실 제2, 3항에 한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