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에쿠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9. 14. 00:27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LIG건영1차아파트 120동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8,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불법주차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80% : 피고 차량 20%’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위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6호증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그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 부분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Ⅱ. 개별기준,
5. 노면표시, 일련번호 516'에 의하면, 황색 실선은 주정차금지표시이므로, 위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 차량에 위 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 차량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