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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나910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BMW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7. 18. 08:06경 서울 동대문구 C 주택 앞 도로에서,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면서 전면으로 피고 차량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통을 충격하고, 이어서 주차해 있던 원고 차량 후면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차량 전면과 당시 원고 차량 앞에 주차해 있던 렉스턴 차량 후면이 충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8. 비엠도이치 성수서비스센터에 원고 차량 수리비로 모두 14,27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위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다.

나. 피고 위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불법주차 상태였는바, 위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적어도 20%에는 이른다 할 것이다.

3. 판단 갑 1호증, 을 5호증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위 사고 당시 주차금지표지가 있는 곳에 불법주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차량이 불법주차 상태였다

하더라도 원고 차량측에 위 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 차량측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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