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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4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게임 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감독하는 등 게임 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의 경우 종업원으로 일당을 지급 받았을 뿐이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D은 게임 장 등록을 위하여 L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연제 구청에 제출까지 하였는바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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