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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B에 대하여) AF이 이 사건 당일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의 통화 내역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장소에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D,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C: 징역 1년 7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E: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F: 원심 판시 특수 상해죄, 특수 폭행죄,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원심 판시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피고인 I, J: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AR, AQ, AT, AP, AS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AF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F이 당 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이 도발하거나 시비를 건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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