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7:00 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달 산리 441-6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양잠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3 세) 운전의 E KR110B 이륜차량의 후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3. 17:25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689-6 번지, 평 천리 )에 있는 태안군 보건 의료원에서 두개골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