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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4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3. 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3. 7. 새벽 무렵에 서울시 송파구 소재 잠실역 부근에 주차된 B가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그녀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받고, 근처에 대기 중이던 필로폰 판매자 C에게 위 대금을 주면서 일회용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을 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5. 저녁 무렵에 서울시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6. 새벽 무렵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7. 10: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33g과 약 0.29g을 나눠담고 이를 상의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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