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8:1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76 세 )로부터 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알(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관계로, 같은 동네에 거주해 오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아내인 E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 따지기 위해서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서 갑자기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것이고, 나무 몽둥이( 길이 약 70cm )를 들고서 피고인의 집 마당을 거쳐 거실까지 들어갔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 “ 내 마누라 여기 있다.
네 놈이 내 처의 서방이냐.
”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나무 몽둥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렸다.
그 무렵 피고인의 아내인 F은 파출소에 전화하여 “ 누군가 와서 몽둥이로 남편을 때렸다.
”라고 신고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별지 영상 목록 기재와 같이 왼쪽 머리 부위에 출혈이 생겨 상당한 양의 피가 흘러내렸다.
한편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에 피가 묻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자신의 출혈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