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 실 바닥의 페인트칠 작업을 하게 함으로서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좌측 하지를 절단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전조치 내지 절연 덮개의 설치 등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1 차적으로 발주자 내지 도급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수급 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일부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영세사업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