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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선고 2017노138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7노1386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수연(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M(국선)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고소작업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고압전선이 있는 곳으로 손을 뻗어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판시 고소작업차를 소유한 독립된 사업자로서 판시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의뢰를 받고 위 고소작업차를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직접 운전조작을 하였으므로, 위 운전조작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고 대비할 책임이 있고, 위 고소작업차의 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에는 단순히 운전조작의 실수뿐만 아니라 위험한 주위환경 등의 외부적 요인과 결합되어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하면 판시 인테리어 공사의 사업주도 고소작업차의 작업에 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판시 4층 건물의 4층 외벽으로부터 1.6m 전방에 판시 22,000볼트 전압의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건물 옥상에서 판시 인테리어 공사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을 폭 1.1m 탑승함에 태워서 위 건물 외벽과 고압선 사이로 상승 내지 하강하도록 조작하였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이나 탑승자의 단순한 부주의만으로도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위 고소작업차에 대한 취급설명서에도 고압선이 있거나 전선 주위 3m 이내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책이나 조치도 없이 위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운전조작을 하다가 판시 사고가 발생한 점, ⑤ 한국전력공사 측에 의하면, 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고소작업 전에 요청만 있었다면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호관 설치를 해 주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감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전완부위를 절단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주의 및 이 사건 공사 책임자의 안전장비 설치 미비가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 박남천

판사 정성종

판사 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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