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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9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만 원)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아 보이는 점) 과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2 차례 형사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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