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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13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272호 사건(이하 ‘선행 절도 사건’이라 한다)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택시에 놓고 내린 시계를 주워 J에게 판매한 적이 있을 뿐, 그 외에 선행 절도 사건의 피해자 K, L, M, B의 시계를 절취하거나 J에게 위 피해자들의 시계를 판매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K, L, M, B의 시계를 절취하여 J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고 선행 절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선행 절도 사건의 내용 및 경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이 2016. 1. 27. 00:00경 택시에서 롤렉스시계 1개를 분실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B이 탑승하였던 택시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AE AF인 것으로 밝혀졌고(증거기록 제24면 참조), 이후 피고인이 B의 시계 분실 사건에 대한 피의자로 특정되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3. 15. B이 피고인의 택시 이외의 장소에서 시계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B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B의 시계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172면 참조). ② 피고인은 B에 대한 절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2016. 3.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피고인을 시계 절도범으로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증거기록 제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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