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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578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몽골 국적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1. 16:0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C동 201호에서 피해자 H의 이삿짐을 옮기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80만원 상당의 시계(제작사 PARMIGIANI, 모델 KAPICCOLA)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양도 피고인은 2012. 12. 13.경 하남시 I에 있는 ‘F’ 매장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계 1개를 180만원에 매수한 다음, 2012. 12. 1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로 시계판매점을 운영하는 L에게 위 시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 명품 시계 매장 등을 통해 위 시계가 시가 2,180만원에 이르는 이른바 명품 시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시계를 판매한 A를 상대로 위 시계의 출처, 소지 경위, 판매 동기, 정확한 시가를 알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차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L에게 위 시계 1개를 300만원에 판매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시계(절취품) 사진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외국인등록증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위탁판매/매입의뢰서,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절도의 점(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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