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190』 피고인은 2019. 4. 12. 00: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 받고, 1,21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10만 원 상당의 밴드 이용 서비스 등 합계 1,360,000원 상당의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1,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744』 피고인은 2019. 10. 14 20:00경 서울시 강남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5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