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09 피고인은 2019. 9. 6. 06: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안주, 유흥접객원 2명 등 합계 시가 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 23: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307,240원 상당의 술과 안주, 택시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52 피고인은 2019. 10. 3. 05: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2호실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팬텀 12년산 양주 3병, 안주, 유흥 접객원 3명, 차비 등 합계 시가 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0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 02:00경 영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