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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6노62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 주식회사 L(변경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던 A이 2014. 8. 22.부터 2014. 8. 25.까지 구급차를 운행하여 이천시 E 소재 F 야구장에서 개최된 ‘G’에 간 것은 맞지만 실제로 영업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M’와의 계약에 따라 구급차를 파견한 것이므로 허가구역 외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관할 관청(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응급환자이송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은『(응급환자)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M’와의 계약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인명 구조를 위해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응급의료 대기 업무만 하였을 뿐,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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