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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8 2019가단595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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