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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1175 (1)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C은 2016. 8. 25. 14:55 경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E 마트 ’에서 피해자 F( 여, 37세) 가 이전에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씹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C 은 마트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양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25. 14:50 경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E 마트’ 1번 계산대에서 피해자 G( 여, 42세) 이 피고 인과 위 F의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6. 16:45 경 위 ‘E 마트 ’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위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마트 CCTV 녹화 영상 및 캠 쳐 사진 첨부), 사진, CD

1. 피해 부위 사진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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